2025-09-22

[전라남도 목포시]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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