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