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서비스목적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2회 신청(1월, 6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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