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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