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서비스목적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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