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1백만원)
- 서비스목적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1백만원)
-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21%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 자치법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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