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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