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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