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운영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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