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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