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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