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9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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