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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