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 문의전화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 · 산업에너지처/052-920-039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 · 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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