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 소상공인
신청기한연 2회(2-3월, 9-10월)
문의전화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무엇을 받나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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