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정부24에 등록된 기술신탁 안내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 담당부서 | 기술거래보호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 기술보호 및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문의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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