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안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전화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무엇을 받나요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0~5세) 지원 모아보기 ·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