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정부24에 등록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안내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 소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담당부서 | 본사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검사부/063-716-265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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