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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