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부산광역시]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uribal.co.kr/mama_call/info.html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시 두리발 앱 마마콜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중 하나)

 - 개인정보동의서(회원가입 시 제출)

○ 임신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1개월 이내 등본

○ 출산
 
-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 문의처
두리발 콜센터/1555-1114

- 자치법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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