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승용차 5,894 , 화물차 1,208, 버스 54, 통학버스 18)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v.or.kr
-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 구비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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