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무상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구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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