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 서비스목적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해군가족센터(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9
- 자치법규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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