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경상남도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 서비스목적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해군가족센터(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9

- 자치법규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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