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6년 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 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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