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경상북도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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