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경상남도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 구비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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