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기도 오산시]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 서비스목적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도모

- 지원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신청: 오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비 결제 내역(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청구 월 발급분),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임산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임산부·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사실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 자치법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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