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서비스목적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 자치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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