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 ~ 2 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270-26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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