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