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경상북도 경주시]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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