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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