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공고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 자치법규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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