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미망인 또는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등록부, 유공자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566
- 자치법규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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