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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