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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