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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