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1ha당 500,000원 지원(지급한도: 2ha이하, 1,000㎡미만 농가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자 중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구례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5~7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 자치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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