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방난임 지원

한방난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 서비스목적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 지원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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