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현지조사서, 통장사본
-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 자치법규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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