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3
- 자치법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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