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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