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서비스목적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elfare.comwel.or.kr
- 신청방법
ㅇ 온라인

- 구비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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