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 자치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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