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자치법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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