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전라남도 목포시]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목포시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 준용) 
                     으로, 당해연도에 4차산업 관련 자격증( 공고문 참고) 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4차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가능 항목 : 학원 수강료, 인터넷강의 수강료
   - 지원 불가능 항목 :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재료비

 ❍ 지원규모 : 1인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20% 제외)

- 서비스목적
❍  청년들의 4차 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목포시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 준용) 
으로, 당해연도에 4차산업 관련 자격증[공고문 참조]을 취득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10.(공고일) ~ 예산소진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목포시 전략산업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공고문 참조)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각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취득 자격증 사본 각 1부.
- 교육비 내역서, 지출증명서류 각 1부.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문의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061-270-8593

- 자치법규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6항)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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