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 구비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 문의처
자치행정과 행정팀/041-630-1302

- 자치법규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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