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충청남도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 자치법규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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