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 지원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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