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처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043-740-3783
- 자치법규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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