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자치법규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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