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