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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