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충청북도 진천군]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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