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충청북도 진천군]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 서비스목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 자치법규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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