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 서비스목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 자치법규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