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 서비스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 자치법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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